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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RNIC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 지원사업 사칭 관련 안내
2026-09-02 | 조회수 : 229
  
□ 안내사항

 ○ 우리원은 2025년 9월“‘한국인터넷진흥원의 온라인 지원 사업’이라며 홈페이지 제작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는데,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”는 민원을 접수하고, 기망 사건으로 판단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.

   - 해당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, 2026년 7월 법원은, 거짓된 내용으로 홈페이지 제작을 권유한 업체의 직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.

   - 이와 같이 ‘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 사업’이라며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, 발신자 및 요청경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,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식 채널을 통해 해당 사업 시행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    ※ 관련 통화 녹음 파일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공해 주시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□ 도메인이름 등록 시 유의사항

 ○ 홈페이지 제작업체 등을 통해 홈페이지 제작 및 도메인이름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,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실제 의뢰자 본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

   - 도메인이름이 제작업체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, 향후 업체와의 계약 종료 및 분쟁 발생 시,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확보·이전 또는 갱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
□ 참고: 도메인 이름 등록정보 검색 방법

 ○ [Step 1] whois_kr 혹은 후이즈검색.한국 접속 

 ○ [Step 2] 검색창에 ‘호스트이름(예: www, blog, ...)’을 제외한 도메인이름만 입력하여 조회
     ※ 예: www_kisa_or_kr → kisa_or_kr 입력
           cafe.kisa_or_kr → kisa_or_kr 입력

 ○ [Step 3] 등록정보 확인
   - ‘등록인’, ‘책임자 전자우편’ 정보가 본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(★중요), ‘사용종료일’이 언제인지 확인
      * 책임자 전자우편을 통해 이메일 수신이 가능하면 등록인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, 갱신수수료 납부 등 모든 연락이 책임자 전자우편으로 발송되므로 매우 중요
      홈페이지 제작업체와 5년간의 관리 계약을 맺었다면, 사용종료일이 5년 후까지인지 확인 필요
      매년 사용종료일 전에 갱신수수료 납부를 통해 사용기간 연장 필요(최대 10년 치 선납도 가능) 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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